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〓반려동물

[동물등록제]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

김단영 2017. 6. 6. 1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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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일전 열렸던 제3회 계양산국악제.

국악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해에는 국악제참석을 위해 이 자리에 있었고,

오늘은 국악제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.


아직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이 넓은 계산체육공원은 아직 허전한 모습이다.


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던게 있다.

이곳 계산체육공원 바닥이 인조잔디여서 반려동물 출입금지라는것....!!


맘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지만,

공주는 내품에 꼭 안겨서 이곳을 둘러봐야했다.


국악제 행사장 주변에는 여러 부대행사가 많이 있었지만,

내 눈엔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눈에 들어왔다.

행사장분에게 공주와의 한컷을 부탁드려본다.

흔쾌히 허락하시는 분.


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에 대한 주의점과

동물보호법이 적힌 안내지.

동물등록제에 대한 안내지.

그리고, 배변봉투와 물티슈까지.


◈ 동물 소유자는 ◈

- 기르던 동물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. 아프거나 귀찮다고 버리지 마세요.

- 공동주택에서는 소음, 냄새, 털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.

- 반려동물 중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(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 해주세요).

- 반려동물과 산책 시에는 인식표 및 목줄 착용, 배설물을 꼭 처리 해주세요.


◈ 동물보호법 안내 ◈

- 기르던 동물을 학대하면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면

과태료 30, 50, 100만원 (위반횟수에 따라)

- 기르던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

경고, 과태료 20, 40만원 (위반횟수에 따라)

-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

과태료 5, 10, 20만원 (위반횟수에 따라)

- 목줄을 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

과태료 5, 7, 10만원 (위반횟수에 따라)


국악제가 시작된다.

공주와 함께 국악제를 즐기고 싶었지만,

공주는 잠시 다른분의 품에서 쉴 수 있게 해주고,

난 기자로서의 신분으로 카메라를 든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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